마스크착용 의무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미착용시 벌금 10만원 부과
口罩佩戴義務化,從13日開始在全國範圍內實行…未佩戴者將被罰款10萬韓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為防止新型冠狀病毒感染症擴散,將從13日開始在全國範圍內實行戴口罩的義務化,如果不遵守這一規定,最多將被處以10萬韓元的罰款。
오는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日起,根據新修訂的《傳染病預防及管理相關法律》,對公共運輸、集會、示威場所、集合限制設施、醫療機關等室內外不戴口罩的個人,不論次數多少,都將處以最高10萬韓元的罰款。
서울시는 2인1조로 단속하며 미착용 발견 시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를 턱 아래에 걸친 『턱스크』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首爾市計劃以兩人一組的方式進行管制,如果發現未佩戴,將書面處以10萬韓元的罰款。將口罩掛在下巴下面的"下巴罩"或網紗型、閥門型口罩也是罰款的對象。
이에 앞서 오는 6일부터는 당장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在此之前,食品衛生行業從業人員將從本月6日開始義務戴上口罩。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오는 6일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는 기존에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此前,食品醫藥品安全處於上月16日修訂並公布了包含上述內容的《食品衛生法施行規則》。因此,從6日開始,從事食品經營的人員在戴上衛生帽的同時,還要義務性地戴上口罩。如果違反該規定,將被處以20萬韓元的罰款。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保健用、手術用、隔絕飛沫用、調理用、一次性用等可防飛沫的口罩都可以使用。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另外,一旦發布傳染病危機警報"警戒"或"嚴重"時,餐廳等食品接待場所必須配備顧客可以直接消毒手的用品或裝置。
다만 관리대상 지정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마스크 착용 효과 상승과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시설 사업주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但是有人指出,僅通過指定管理對象和徵收罰款來提高戴口罩的效果和切斷感染是有限的。據悉,政府為引導設施業主等遵守防疫守則,正在構想提供多種獎勵的方案,但具體內容尚未決定。